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97)

소득세는 특정한 기간을 정해 그 해당기간에 벌어들인 수입이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그 특정한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하는데,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매년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한다는 것은 직전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한다는 것이다.

소득금액이 들쑥날쑥 하는 사업자를 예로 들어, 2015년 소득금액은 1억원이고, 2016년 500만원, 2017년 1억5000만원이라고 하자. 이 사업자는 2015년에는 소득세를 많이 내고, 2016년에는 소득세를 안 내게 되며, 2017년에는 소득세를 또 왕창 내는 구조가 된다.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2015년 소득금액이 줄고, 2016년 소득금액이 늘면 결과적으로 소득세가 더 줄어들 수 있겠지만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소득세 과세기간은 사업의 개시나 폐업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개인의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상관도 하지 않고 그냥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다.

사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1년으로 획일적이게 규정돼 있는 이유는 개인의 소득원천이 다양해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에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도 있고, 사업을 운영하거나 부동산을 임대해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 급여노동자의 근로소득, 나이요건을 만족해 국민연금 등의 연금으로 받는 연금소득이 있으며, 그 이외의 뭐라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기타소득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기 위한 통일적인 시간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1년이라는 획일적인 과세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거주자가 사망을 하거나 거주자가 이민을 가버려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연도 1월1일부터 사망일 또는 출국일까지의 소득만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사망일 또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5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이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계속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과세기간을 정해 과세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결손금 소급공제 등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로만 한정될 뿐이라서 개인 소득수입시기의 차이로 인한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는 어쩔 수가 없다 하겠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