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42>

◇조정사례1=신고인은 피신고인으로부터 ‘○○골프장 변경 및 증설공사 중 잔디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신고인이 공사비 약 8억5000만원과 추가공사비 1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신고인은 준공일에 맞춰 공사를 완료하고 정산요청을 했으나, 피신고인은 발주자가 선지급한 일부기성금을 타현장 관리 등의 용도로 사용했고, 또 대금유보를 위해 부당하게 준공지연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협의회는 양 당사자를 불러 피신고인에게 상기 내용에 대해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등의 위반혐의에 대해 충분히 상황을 인지시켰다.

그 결과, 약 1개월간의 조정협의 끝에 피신고인이 미지급 금액 전부를 인정해 빠르게 정산하고 신고인과 합의했다.

◇조정사례2=신고인은 ‘○○시 아파트 금속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이었으나, 피신고인이 공사비 약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사건내용을 조사한 결과 계약서 미교부(제3조), 대금미지급(제13조), 부당감액(제11조) 등의 하도급법 위반협의가 드러났다. 

이에 협의회가 양 당사자를 불러 위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계약서 교부 및 대금 지급이 되도록 합의를 유도한 결과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했다. /분쟁조정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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