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회원사에 안내

앞으로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와 발생 시 조치사항을 정해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지난 29일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해 개정한 근로기준법을 지난달 15일 공포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을 명문화 했으며 이와 관련한 금지 의무를 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이와 관련해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와 발생시 조치사항을 정해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일인 7월16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했다. 개정 전에는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는 6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2개월 이내로 규정했지만, 이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했다. 이는 공포일인 지난달 15일 이후 체결한 근로계약부터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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