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건설행정처분 분석

지난해 건설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전년 대비 5% 정도 감소했지만, 공사대장 통보위반 건수만은 오히려 25%가량 급증한 1만291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건설업행정처분 공고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건설업체들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1만8650여건으로 2017년 1만9700여건보다 1100여건(5.6%) 줄었다.

위반 종류별로는 도급계약 관련 위반이 1만2960여건(전년 1만39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업 등록 위반 5190여건(7850여건), 하도급계약 관련 위반 810여건(800여건), 시공 및 기술관리 관련 위반 770여건(500여건), 행정처분불이행 190여건(80여건), 다른 법률과의 관계 50여건(80여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공사대장 통보위반’으로 도급계약 관련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총 1만2910여건으로 전년 1만380여건을 24.7%나 넘었다. 업종별로는 특히 전문건설업체가 1만1230여건으로 전년 8490여건에서 2740여건(32.3%)이나 급증했다.

연도별로도 공사대장 통보위반은 2014년 8370여건, 2015년 9670여건, 2016년 9680여건, 2017년 1만390여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 위반은 등록기준 미달이 2990여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변경사항 신고 위반 860여건 △폐업 710여건 △주기적 신고 위반 510여건 △건설업 교육 미이수 60여건 순으로 많았다.

하도급계약 관련 위반은 △하도급통지 불이행 200여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교부 불이행 150여건 △건설기계대금 지급 위반 120여건 △무등록 (재)하도급 110여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110여건 등이 100건을 넘겼다.

건설업체들은 이같은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8580여건, 시정명령 6810여건, 영업정지 3100여건, 과징금 150여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공사대장 통보위반이 7390여건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건설업 등록 변경사항신고 위반 860여건,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200여건에도 내려졌다.

시정명령은 공사대장 통보위반 5520여건, 실태조사 보고위반 490여건, 주기적 신고위반 380여건, 건설기계 지급보증 불이행 90여건, 하도대 지급보증 불이행 90여건, 기술인 배치위반 80여건 등 순이었다.

영업정지는 등록기준 미달이 2633건으로 최다였고, 이어 시정명령 불이행 187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49건, 무등록 (재)하도급 46건, 부실 및 조잡시공 36건, 다른 법에 의한 영업정지 요구 27건, 건설기계대금 지급 위반 26건, 하도대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22건, 하도대 지급위반 18건, 동일업종간 재하도급 17건, 일괄하도급 14건 등 순으로 많았다.

과징금은 무등록 (재)하도급이 72건으로 최다를 차지한 가운데 일괄하도급 18건, 해당업종업체에 재하도급 7건, 동일업종간 하도급 6건, 건설기계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5건, 하도대 지급보증 교부 불이행 5건 등 순이며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고 2억5000만여원까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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