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대 직불의무 위반 시정조치 이행 “미적미적”

공정위 “법 준수해야” 강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준수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중 처음으로 형사고발까지 갈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시가 공공시설을 건립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지자체는 현재까지 안산시와 이천시 2곳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지자체는 시정명령을 이행해 고발까지는 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12월 24일 위원회의에서 시정을 의결했다”면서 “이달 13일 이전까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시는 연수구 동춘동 ‘여성의 광장’ 건설공사에 하도급(실내건축공사) 형태로 참여한 에스앤엔지니어링이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대금 6천699만원의 직접지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원사업자인 3개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으로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가 합의를 하기 전에는 대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천시는 원사업자의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들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이는 발주자의 직불의무 불이행으로 법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직불사유에 해당되고 하도급업체가 발주처에 직불을 요청하는 등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발주자는 직불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만약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하면 3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1차 독촉후 형사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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