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46)

Q. 당사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특정직종의 휴게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제도 도입에 앞서 주의할 점이 있을지요?

1. 휴게시간의 정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11. 23.선고 2006다41990판결 등).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휴게시간 부여의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의 사용방법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직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보장되는 시간이며,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전혀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일부 직무수행이 강제된다든가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된다면, 휴게시간 부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휴게시간 사용 제한
다만, 휴게시간은 다음 직무에 대비해 쉬고 있는 시간으로서 당일의 직무가 완전히 끝나 직무에서 해방되는 퇴근 후의 시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인바, 그 사용방법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휴게시간 종료 후 이어지는 직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며 △사용자의 건물, 설비 등 관리권한에 근거한 제약에 따라야 하고 △기업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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