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평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배점 ‘무용지물’

대형업체·전문건설업체 불만 “개정촉구”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항목중 대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정요구가 강력 제기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지난 연말 개정한 ‘건설업자간상호협력평가기준’이 발주기관들의 외면으로 발주물량이 거의 없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실적을 대기업 평가항목으로 평점 5점을 배정하고 있어 해당기업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전문건설업체들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대기업 건설업체들에게만 제한적용하고 있는 평가항목을 전업체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상호협력평가제도는 평가점수에 따라 PQ심사시 최소 2점에서 최고 5점까지 가산되고, 시공능력평가시에도 우대를 받는 등 평가결과에 따라 공사낙찰 등에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건설업체들이 평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는 지난 1999년 건설산업기본법개정시 도입됐지만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 개정 거부 등으로 후속 법개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일선 발주기관들이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채택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형공사에 실험적으로 적용되는 것 외에는 발주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시공능력공시금액 700억원 이상으로 도급금액 하한제 적용대상으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수주가 거의 불가능한 168개 대기업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공사발주가 일반화 될 때까지 평가를 유보해야 한다는 기준개정 요구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대형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는 알지만 미비된 법으로 사실상 수주가 불가능한 실적을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대기업 건설업체들중에서도 도급하한금액이 낮은 업체는 운이 좋으면 수주가 가능해 대형건설업체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업체의 한 관계자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라면 적용이 안되고 있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건설업체들 평가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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