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충돌 불가피

서울시 1일부터 시행

서울시가 계약심사대상을 지난해 보다 확대하는 등 공사비 삭감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반발하는 업계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서울시는  내부방침으로 추진하던 계약심사업무를 자치법규로 법제화해 심사대상, 절차, 방법 등을 규정,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을 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신설규칙에서 계약심사대상을 △5억원 이상 공사(조경·전기·통신 및 설비공사는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용역(건설기술용역은 2억원 이상) △7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시비가 지원되는 자치구의 10억원 이상 공사(조경·전기·통신 및 설비공사는 5억원 이상) △시비가 지원되는 자치구의 2억원 이상 용역 등으로 확정했다.

특히 이 가운데 조경, 전기, 통신, 기계분야 시설공사는 규칙 제정전 ‘5억원 이상’에서 이번에 ‘3억원’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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