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택폭이 넓어진다.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손질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해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를 낮춰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힌다.

또한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는 자치구 조례로 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게 개선한다.

민간 수요가 있는 곳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가능지역과 건축제한 완화지역에 농림지역을 추가한다.

개정안은 또 도시계획 분야에서 화재 등 안전을 강화한다. 소규모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내화구조 설비가 설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업지역에 방화지구 지정시 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비도시지역에서의 선형기반시설을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의 입지규제도 개선한다.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임의 설치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개정한다.

가스공급설비 중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령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규정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