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4기 국토정책위원회가 구성 후 첫 번째로 실시한 ‘2030년 성주군 기본계획안’ 국토계획평가에서 ‘목표인구’를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 평택과 용인의 도시기본계획 심의와 궤를 같이 한다. 목표인구를 과다 설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관행을 끊으려는 정부의 방침으로 풀이된다.

경북 성주군은 기본계획안에 목표인구를 5만5000명으로 설정했다. 현재 인구인 4만5000명과는 1만명의 차이가 있다.

이에 국토정책위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는 2030년까지 성주군의 인구가 1만명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분과위는 “목표인구를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시대흐름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 육성과 뿌리산업 고도화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주군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는 경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국토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목표인구를 조정하라는 취지의 심의가 있었다. 당초 경기 평택시와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에는 목표인구를 각각 120만명, 150만명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대폭 하향 조정됐고, 지난달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에서 각각 90만명, 128만명으로 수정 승인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2월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계획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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