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에서 담합한 충남권 3개 레미콘조합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15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5∼2016년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나눠 가지기 위해 미리 합의한 혐의를 받았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란 업체들이 가격과 물량을 써내면, 예정가격보다 낮은 최저가격 투찰 업체에 물량 우선권을 주고, 남은 수량은 차례로 하위 투찰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 입찰은 조달청의 예정가격보다 투찰한 가격이 높으면 유찰되기 때문에, 각 회사는 낙찰자와 들러리, 물량 배분 비율을 미리 정해 높은 가격부터 가격을 조금씩 내리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투찰했다.

그 결과 1순위 사업자의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은 최대 99.99%에 달하는 등 99% 이상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낙찰률이 80% 후반이나 90% 초반대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찰되지 않는 사실상 최고 금액으로 물량을 따냈다는 뜻이 된다. 경쟁 없이 레미콘 물량을 가장 높은 가격에 ‘나눠 먹기’한 셈이다.

조합별 과징금은 충청조합 71억1100만원, 중서북부조합 55억5100만원, 충남조합 20억48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조달청 레미콘 입찰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돼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했으며 국가기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찰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홍보 등 담합 예방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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