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의지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나는 즉시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100여개 건설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도는 자본금이나 기술자 미달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 단속에선 독립된 사무실을 보유했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하도급에 대한 조기 실태점검을 함께 실시해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 부조리 발생 여부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을 통해서도 제보를 받고,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전문성을 갖춘 검‧경 출신 인력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업계의 자정노력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대한건설협회 관계가자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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