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전소 정비분야의 기본 계약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또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2월 중에 2인1조 작업 시행과 안전커버·펜스 설치 등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7일 발표했다.

우선,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하도록 노무비 지급 여부 확인에 대한 내용을 발전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발전정비의 경우 현재 3년인 기본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려 근로자 고용안정성도 강화한다.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해 업체를 선정한다.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작업환경을 마련한다.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안전조치를 이행하고 2인1조 작업 시행에 따른 인원 충원과 펜스 설치를 이달 중에 완료한다.

이밖에 석탄발전 설비·시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진단하고, 오는 4월중에 근로자·시민단체·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1분기부터 정비분야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발전정비협회 주관으로 통합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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