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허위 근로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등으로 공사비·인건비·물품비 등을 과다 계상해 편취 및 횡령하는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1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돼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섰다.

경찰청은 일환으로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해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해 집중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가 있다.

경찰청은 보조금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근본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및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