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사진=국토교통부)

앞으로 차량과 속도 중심으로 건설되던 도로가 도시특성에 맞춘 보행자 중심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 설계기준을 바꾸기 위해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지난 1일 제정했다. 오는 12일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서울역 인근 LW컨벤션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는 도로의 설계속도를 낮추기 위해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역구분 기준을 제시해 토지이용형태에 따른 특화 설계를 유도한다. 주민 출퇴근이 잦은 주거지역에 보도와 차도 사이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거나, 화물차량 통행이 많은 공업지역엔 대형차의 폭을 고려해 차로폭을 결정하는 식이다.

또한 보행자에게 더 많은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파클렛,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를 노락색으로 도색하는 옐로카펫 등이 도입된다.

특히 차량의 속도저감을 유도하는 교통정온화시설 등 새로운 도로설계기법도 도입된다. 주요 시설에는 △지그재그 도로 △차로 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차량진입 억제시설 △소형 회전교차로 등이 있다.

교통정온화 시설은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이나 보행자가 많은 주거지, 상업지 등에 주로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연말까지 설계 가이드 내용을 구체화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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