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요율 현실화부터 하라

공공발주 기관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지나치게 낮게 계상되는 바람에 지금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이 엄청난 부담을 지고 있다. 1개월 이상 건설일용근로자 고용현황 공시자료가 없어 생긴 문제다. 공공발주기관을 대표하는 조달청 보험요율은 법정요율의 25%를 밑돌고 있는데 이에따라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 등도 터무니 없이 낮게 계상을 하게 돼 영세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당연히 사회보험의 가입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고 정부의 일용근로자 복지정책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다. 적정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업주들은 본의 아니게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사회보험가입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업체의 일용근로자 고용실정에 맞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요율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새해들어 가장 시급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부분 일용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보험료 공제를 임금삭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이들은 특히 임금노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 아닌 문제’가 대두되자 보험료 공제 사업장을 외면하는 실정이다. 사업주는 원할히 공사를 수행하자면 사업주 부담분 외에 근로자부담분까지 추가로 떠안아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일용근로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이 주어지는 고용보험료 조차도 납부하기를 꺼리고 있는 현실정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조달청에서 보험요율을 과소계상하는 이유는 적용대상인 1개월이상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를 낮게 지급해 중소건설업체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건 크게 잘못된 일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1월이상 일용근로자 현황은 전문건설협회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서 보듯 2003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의 78.9%이며 과거 노동연구원 조사에서도 83.8%로 나타난 바 있다.

조달청은 실제적인 일용근로자의 고용현황 파악을 통해 보험요율의 조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곧 정부의 사회보험 확대정책 취지를 살리고 일용근로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길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조달청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계상할 때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본사 상용직원은 보험료를 계상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보험을 적용토록 경비부분에 보험료를 계상하게 한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노무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상용직을 제외해 산정할 별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건설공사 수행은 업체 본사에서 파견된 현장관리인이 지휘하고 일용근로자는 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건 다 아는 사실이다.

현장의 일용근로자 뿐만아니라 업체 본사에서 파견된 상용직 현장관리 직원도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해 주는 것이 고용 및 산재보험과 형평에도 맞는다. 1인이상 사업장과 1월이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확대적용 취지에도 부합된다.

일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공제부금비와는 명확히 구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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