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해 온 일용직 근로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민기홍)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A씨(48)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5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천, 수원, 강원 등지에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1~2일 일한 뒤 법령 위반을 빌미로 노동청에 고소·고발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해 총 18차례에 걸쳐 7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수법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4차례, 4000만원 상당에 달했다.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A씨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이 무려 137건에 이르는 점을 이상히 여겨 수사를 벌였다. 이들은 한 사업장에 적게는 2~3건, 많게는 12건까지 고소·고발을 해왔으며 총 500여건이나 됐다.

이들은 또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벌금이 나오면 원청한테 많이 당할 것이다”, “모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우리를 만나자고 한다”는 등 압박을 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 과정에선 녹취를 막기 위해 핸드폰 화면에 요구금액을 적어 보여주는 등 치밀한 수법도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현장 관리자들이 노동청 고소고발로 형사처벌 등 각종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앞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능적, 계획적 범행 전모를 밝혀내 주범들을 구속하는 등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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