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토론회서 주장
주휴수당을 법률에 의해 획일적으로 유급화하는 것보다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주휴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발제를 통해 주휴수당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및 권고를 보면 주휴일은 보장하고 있으나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에서도 주휴일을 보장하지만 급여지급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고용노동부는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등 주휴수당을 입법한 국가들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이 국가들은 풀타임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급여 수준이 낮은 국가보다는 독일, 프랑스 등 선진 사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소정근로일 개근이 요건이고, 애초 장시간 노동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며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2019년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4.2%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했으며, 미지급 사유로는 60.9%가 지급능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소업체들의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법률에 의한 획일적인 유급화보다는 기업 여건을 고려해 주휴수당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주휴수당 폐지 합의 △사업규모와 매출액 기준으로 주휴수당 면제하는 방안 마련 △현재 임금의 저하를 막는 수준에서 주휴수당 무급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