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토론회서 주장

주휴수당을 법률에 의해 획일적으로 유급화하는 것보다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 모습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주휴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발제를 통해 주휴수당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및 권고를 보면 주휴일은 보장하고 있으나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에서도 주휴일을 보장하지만 급여지급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고용노동부는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등 주휴수당을 입법한 국가들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이 국가들은 풀타임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급여 수준이 낮은 국가보다는 독일, 프랑스 등 선진 사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소정근로일 개근이 요건이고, 애초 장시간 노동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며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2019년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4.2%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했으며, 미지급 사유로는 60.9%가 지급능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소업체들의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법률에 의한 획일적인 유급화보다는 기업 여건을 고려해 주휴수당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주휴수당 폐지 합의 △사업규모와 매출액 기준으로 주휴수당 면제하는 방안 마련 △현재 임금의 저하를 막는 수준에서 주휴수당 무급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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