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라돈 방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당대표, 전북전주시병)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라돈방지2법(주택법·실내공기질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라돈방지2법은 라돈 방출량이 아닌, 라돈 발생 원인인 라듐 함유량을 기준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라돈 방출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조사시기와 방식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동영 의원은 “스웨덴이나 체코 등에서는 라듐을 일정기준이상 함유하는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일준기준이상의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건축자재를 사용치 못하도록 법에 규정하는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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