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6월 말부터 대부업 연체이자율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3%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된다. 기존에는 은행·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조항만 존재했다.

금융위는 높은 이자율의 담보대출이 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고 개정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법상 최고금리를 넘어선 10%대 이자율의 담보대출이 늘어났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말 19.7%에서 12월말 23.6%로, 이어 2018년 6월말 27.0%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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