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추이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9.42% 올랐다. 1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으로, 보유세 대폭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대비 3.40%포인트(p) 오른 9.42%를 기록했다. 이는 9.63%를 기록한 지난 2008년 이후 최대치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에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는 평균 20.05% 상승한 반면, 나머지 일반토지의 변동률은 7.29%에 그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도(9.74%) 등 네 곳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폭은 작년 인상률(6.89%)의 두배 수준을 기록했다.

그 외 대구(8.55%), 세종(7.32%), 경북(6.84%), 전남(6.28%), 경기(5.91%), 강원(5.79%), 울산(5.40%), 경남(4.76%), 충북(4.75%), 대전(4.52%), 전북(4.45%), 인천(4.37%), 충남(3.79%) 등 13개 시도는 전국평균을 밑돌았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3월14일까지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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