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이완영 의원 각각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생산성 약화와 인건비 상승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을 완화하고,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차등 지급해 중기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13일 국회 입법시스템을 분석해 본 결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칠곡·성주·고령)은 각각 탄력근로제 안착과 임금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추경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 대표 외에 해당 직무 노동자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과반수 근로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찬성해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이를 도입할 수 없는 현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도입 요건을 완화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전 합의 사항에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대신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본계획’ 및 ‘근로시간 변경 사전통지의 조건 및 기간’을 넣도록 했다.

이완영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인정해 임금을 최대 2년까지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했다.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습득력, 생산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임금 조정이 가능해 지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중기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이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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