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거주자가 다르거나 임대목적으로 지어진 다가구·다중 주택 등의 감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공사감리자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 등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16년8월부터 ‘허가권자(지자체) 감리지정제도’를 운영해왔다.

기존에는 분양 목적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중 30가구 미만인 경우에만 지자체가 감리를 지정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30세대 미만’ 기준을 삭제했다. 또 주택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양 목적의 모든 공동주택 전체와 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건축물을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임대목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도 적용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분양 및 임대 목적의 주택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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