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 추진 성과 발표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오는 6월부터 공공공사 발주시 ‘1식단가’ 적용이 까다로워진다. 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추진 성과를 13일 발표했다.

규제개선 추진단이 지난해 추진한 규제혁신은 모두 153건이다. 이 중 79건은 지난해 발표했고 올해 추가로 74건의 과제를 개선했다. 과제별로는 △기업환경 개선 및 성장 촉진 15건 △기업 경영부담 완화 24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원 확대 35건이다.

규제혁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종의 단가를 세부공종별이 아닌 총계방식으로 작성하는 1식단가 적용을 개선해 기존보다 엄격하게 적용토록 했다.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오는 6월부터 1식단가는 세부공종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공공공사 발주시 발주기관이 계약편의상 1식단가를 남용하면서 건설업체와 계약금액 조정 분쟁 등이 발생해 왔다. 세부공종별로 단가를 책정하지 않고 1식단가로 책정하면서 공사단가를 낮추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사계약 단가 명확화로 건설업체 부담 경감과 분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방안도 마련했다. 건설업체의 귀책 없는 불가항력에 따른 공기연장시 추가 간접비를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6월까지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공기연장에 따른 별도의 간접비 산출 기준이 없어 비용 부담에 대한 잦은 분쟁이 발생해 왔다.

또 신기술제품의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을 확대해 오는 6월부터 신기술 인증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신기술 인증제품에 대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이 최근 2년 이내 인증제품으로 제한돼 있어 업체들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이번 조치에는 건축물 철거공사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철도공사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기초금액의 ±2% 범위로 정하며 한국도로공사 서면경고 점수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추진단은 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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