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8일부터 61일 간 전국 14만여 곳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내 집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사회에 알리는 ‘우리 집 안전자율점검표’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하고, 법을 개정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도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2015년 시작됐다.

행안부에 설명에 따르면 올해 점검 대상은 14만2236곳이다.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노후화가 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곳들이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을 통해 접수받는 국민 2406명의 의견도 여기에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개학기 대비 어린이 식품·위생 4만6580곳 △공사장과 인접하거나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시설 2만6370곳 △지정·관리 중인 급경사지 1만4325곳 △30년 이상 C등급 이하의 도로·철도시설 3292곳 △지반 붕괴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770곳 △대형 독성가스 충전·제조시설과 20년 경과 열수송관 77곳 등이다.

점검 대상 수는 안전대진단 시행 이래 가장 적은 숫자가 진행된다. 지난해 30만 곳의 절반도 못미친다. 이는 점검 대상 전체를 관계기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바꾼 탓이다.

그간 227만여 곳의 위험 실태를 살펴봤지만 관리 주체의 자체점검 중심으로 이뤄진 터라 ‘부실 점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민간시설의 경우 건물주가 자체 진단해 ‘문제가 없다’고 통보하면 그만이어서 안전대진단을 받고도 수십여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형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점검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면 시정하되,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특별교부세(특교세)를 지원키로 했다. 규모는 지난해의 201억원보다는 늘리겠단 계획이다. 안전대진단 추진 실적과 개선 정도가 우수한 지자체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지난해(6개 시·도 14억원)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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