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98)

오늘은 법인세의 과세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세 과세기간은 모든 개인들에 대해 예외 없이 달력상으로 정확하게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의 수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좀 다르다.

법인세 계산의 대상이 되는 1회계기간을 ‘사업연도’라고 한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고 있다.(법인세법 6조 1항) 즉, 사업연도가 법령으로 규정된 법인은 논외로 치더라도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회계기간을 회사 사정에 맞게 변경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사업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법인을 12월말 법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12월말 법인이 아닌 3월말 법인(4월1일~3월31일), 6월말 법인(7월1일~6월30일), 2월말 법인(3월1일~2월29일) 등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이 많다. 특히나 외국계 법인에서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를 많이 본 듯하다. 이처럼 사업연도를 법인이 정한 회계기간과 일치시킨 이유는 법인의 결산을 바탕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이 1회계기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를 1년은 초과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사업연도를 길게 설정해 법인세의 납부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법인의 회계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처음 1년과 나머지 기간(1년 이하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서 과세하게 된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7조 1항, 2항) 그리고 이렇게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해 법인세를 신고하면 되고, 그 이후에 새로 변경된 사업연도로 법인세를 신고하면 된다.

세금계산에서 과세기간은 매우 중요하다. 법인세 신고시에 과세기간 종료일을 명확하게 숙지해 해당법인의 기말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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