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92)

서울 강남 소재 주택 거주민이 인근 대학병원의 교수연구동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 및 일조·조망 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936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사전 동의나 통보 없이 침실, 거실창문에 인접해 공사 가림막을 설치하기 위해 약 1m 간격으로 H빔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신청인 주택 입주자들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전등, 에어컨 가동 등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피신청인: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민원을 성실하게 해소하면서 공사를 시행했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청구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배상은 부당하다.

◇조사결과=관할 행정관서에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2회 조사했으나 위반사항은 없었다. 공사현장에서의 평가소음도는 최대 63dB(A)로 나타나 주거지역 소음피해 인정기준(65dB(A)) 미만이다.

피해원인으로 주장하는 가설방음벽 및 방진망은 신청인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다. 해당시설로 인해 신청인 등이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건강상,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소음·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철거부지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와 임대수익 상실로 인한 배우자의 건강피해는 환경분쟁조정법에서 규정한 환경피해에 해당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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