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78)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 불공정거래 사례는 더욱 많아지는 듯하다. 최근 하도급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악용하는 사례의 상담을 했다.

설명에 의하면 하도급사의 재정적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데, 당초 금액에서 대폭 삭감해서 합의를 시킨다고 한다. 즉 정산금액이 50억원이 돼야 하는데 40억원 수준에 합의하고 끝낸다고 한다. 협력사에 있어서 40억원은 큰 금액이다. 이런 금액이 들어와야 부도를 방지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합의하고 그것이라도 받아서 급한 사정을 메운다고 한다.

국내 굴지의 대표적인 건설 대기업들이 이같은 일을 한다고 하니 비슷한 경우를 겪은 업체들이 꽤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정산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특별히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가야할 사항이다. 다만 금액이 확정돼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하도급 내용과 금액에 대해서는 작업을 하기 전에 컨펌(승인)을 받아 두는 게 중요하다.

문제는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가 있을 때인데 이때도 추가공사 금액은 되도록이면 컨펌을 해 두는 게 중요하다. 중간 중간에 계속 컨펌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을 때 마지막의 정산에 있어서는 대금확정이 어느 정도 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수월하다.

만약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금지급을 미루다가 협력사의 부도직전까지 가면서 대금지급을 하고, 수억원씩 감액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부당감액이 된다. 따라서 공정위 신고해서 대금지급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

특히 부당 감액에 대해 합의를 하고 정산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당감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위에 신고하면 받아낼 수 있다. 하도급법은 민사적인 합의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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