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제연, ‘취업동포 적정규모’ 보고서

“불법체류 포함땐 외국인 32만 총 12만여명이 공급과잉 예상”

올해 국내 건설근로자는 20만명 가량 부족하며,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8만2000명 가량을 올해 도입해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경제연구소는 지난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한 ‘2019년도 건설업 취업동포 적정 규모 산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설노동자 수요는 172만9301명인데 국내 인력은 152만9493명으로 19만9808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불법체류자까지 포함, 32만2340명에 달해 올해 기준 총 12만2532명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 상황을 고려할 경우 올해 수급차이(19만9808명)의 절반보다 적은 8만1893명의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와 함께 건설업 취업동포의 적정 규모를 제한하는 조치가 실효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추진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건설업 취업동포와 내국인 근로자 간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공급규모를 정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취업등록제는 단기적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내국인의 적정한 규모의 인력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더해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3가지 추진방안과 관련한 부처별 대응책들이 현재도 추진되고 있지만 유기적이지 못해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산재한 대응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리 기관은 현행 정부조직상 국무총리실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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