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확대된 안전관리비 사용 범위 등 법 개정 내용 회원사에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1월1일부로 시행에 들어간 산업안전보건법 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내용을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하고 숙지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부터 회원사들은 공사 입찰금액 산정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롯이 다 반영해야 한다. 올 1월부터는 공사금액 낙찰률에 상관없이 예정금액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범위도 확대됐다.

앞으로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 사용시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미세먼지마스크, 쿨토시, 아이스 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 기능성 보호 장구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 △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 비용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해졌다.

전건협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개정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각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