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47)

Q.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제도 변경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월15일 공포됐습니다. 이 중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개정과 관련한 내용은 공포즉시 시행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6개월이 경과 후인 오는 7월1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 금지

개정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정비

종래에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했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1월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기존법이 적용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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