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직 운영위원 13인 중 6인의 임기가 2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인의 기존 운영위원(신정호 메리츠종금증권 본부장, 장경호 중앙대 교수, 양호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유승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을 재위촉하는 한편,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이수범 교수와 김돈수 ㈜한국해외기술공사 비상근 부회장을 신임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2019년 2월 19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3년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1조 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중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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