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인터넷 업무서비스 신청화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은 지난 2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했다. 기존에는 조합원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지점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확대를 통해 조합원의 업무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 공사이행, 인·허가, 임시전력,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에 이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인터넷 발급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조합원이 총 9종의 보증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신청절차에서 계약일, 계약이행기일, 하도급금액 등만 입력하면 보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다 정확한 보증서 발급과 편리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청 절차 상 도급구분 및 공사종류는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보증기간은 계약일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로 입력하면 된다. 대금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기일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로 기재하면 된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신청 시 원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하며 지점 팩스로 송부하거나 인터넷 신청화면에서 파일첨부 기능을 활용해 제출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 이후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계약금액 증액으로 인한 추가보증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연장 보증서 발급 시 기성금 지급이 있다면 보증이행완료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기존 보증을 일부 해제 후 연장 신청해야 한다. 증액 보증서의 경우에도 증가된 계약 금액, 선급금 등의 정보를 입력해 간편하게 보증금액을 자동으로 산정하고 추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의 업무 편익 증진을 위해 조합은 인터넷 보증서 발급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힘쓰고 있다”며 “이번 업무 개선을 통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 만큼, 조합원들께서 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상품을 보다 많이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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