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계에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에 있는 부당특약 유형 고시 행정예고가 이르면 다음달에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관련단체에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의견조회를 거쳐 빠르면 3월 부당특약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식적으로 의견조회 과정을 진행한 만큼 행정예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공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당특약 유형에는 △법에 명시된 수급사업자의 권리 제한 행위 △부당한 수급사업자의 의무 확대 △원사업자의 의무 부당 전가 등이 담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의견 조회 과정에 공정위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가지 테마로 이뤄진 총 15개 유형의 부당특약 고시(예정)안을 내놨다.

부당특약 고시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가 부당특약으로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정한 부당약정과 계약해지 사유를 과하게 명시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지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 담겼다.

또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부당특약으로 분류됐다.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과 안전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과하게 확대하는 것도 부당특약으로 봤다. 계약이행 보증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계약이행 보증기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와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등이 부당특약으로 분류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안 외에도 업계의 의견조회를 통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수집되면 고시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행정예고는 3월 중에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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