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건설공사 간접비 확보방안’ 세미나 개최

◇서명교 원장이 세미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문건설사들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간접공사비를 받기가 더 어려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수급인(종합)이 간접비 항목이 삭제된 설계내역서를 제시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2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건설공사 간접비 확보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원 이보라 연구위원은 ‘건설공사 간접비 제도개선 방안-하도급공사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에서 전문건설사 담당자 면담, 하도급 내역서 분석 등을 통해 하도급 간접비의 미계상 실태를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급인(종합)이 간접비 항목을 축소 또는 삭제한 설계내역서를 하수급인(전문)에게 제시하고, 줄어든 비용은 직접공사비 단가에 포함토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 간접비 계상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하수급인의 간접비 미계상 원인의 65%는 이같은 수법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문건설사들의 하도급 내역서를 비교하며 △간접비 항목이 업체별로 다르고 △간접비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 전문건설사가 수행한 공사의 원·하도급 간접비를 비교한 결과, 간접비 항목이 원도급은 17개, 하도급은 7개였다. 하도급 내역엔 가설사무실, 공사부지 임대료, 이윤, 일반관리비 등이 빠져있었다.

수급인의 간접비 미지급 사유로는 발주자로부터 자신들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이유가 32%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원·하도급 업체 간 ‘추가공사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란 이유가 31%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하도급 간접비의 비정상적인 계상 관행을 막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산출내역을 별지 형식으로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또 간접비 전가 문제를 부당특약으로 설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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