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민사소송 없이 가압류 등 집행… 피신고인 대금 미지급 등 버티기 원천 차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

작년 7월부터 분쟁조정조서에 부여된 재판상 화해 효력으로 인해 분쟁 종결까지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17일부터 분쟁당사자 간에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이해당사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조정 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종합건설업체 두 곳에 대한 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기존에는 아무리 양사가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유보하거나 아예 조정결과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고인은 결국 다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해 비용·시간 측면에서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나 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김으로써 신고인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피신고인을 상대로 가압류 등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간단하게 협의회에 신청해 조정조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협의 결과의 영향력이 미미해 피신고인이 조정결과에 불복하고 대금지급을 유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이에 협의회를 통한 조정을 시간낭비로 생각하는 신고인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상 화해 효력으로 인해 이같은 행위가 원천적으로 줄어들었으며, 돈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신고인들의 심적 부담감 또한 크게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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