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44>

◇조정사례1=신고인은 피신고인으로부터 유리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신고인이 공사비 약 500만원을 미지급해 분쟁이 발생했다.

피신고인은 신고인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에 기성금을 지급한 뒤로 약 6개월 동안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신고인에게 하도급법 위반혐의를 충분히 인지시켰다. 그 결과, 미지급 금액 전부를 인정해 신고인과 합의에 이르렀다.

◇조정사례2=신고인은 피신고인으로부터 PC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이나, 피신고인이 공사비 약 1억2000만원 및 조립장비 대기료 2800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조사결과, 양사는 공사 착수 전 조립장비의 운용을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수차례 장비대금에 대해 협의했다. 또 이를 현장설명서에도 명시했다. 그러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장비 대기료가 발생하자 피신고인은 대금을 미지급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더해 공사비미지급금까지 유보했다.

이에 협의회는 양 당사자를 불러 피신고인에게 공사비미지급금 유보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사항을 충분히 인지시켰다. 이에 피신고인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장비 대기료도 지급하기로 합의(작업 지시서에 대기료 명시)했다. /분쟁조정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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