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99)

‘과세기간’이란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정의되며, 과세의 시간적 단위를 의미한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에 대해 알아본다.

부가세는 6개월을 1기수로 해서 1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하고 있고, 2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각 과세기간의 말일로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확정신고납부’라고 한다. 그리고 과세기간마다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설정해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신고납부’라고 한다.

예정신고기간은 1기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로 하고 있고, 2기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고 있다.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는 법인사업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로서 직전 기수 부가세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 개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할 것이고,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할 것이다. 3개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법인사업자는 1기 예정신고를 4월25일까지 했을 것이기 때문에 4·5·6월 3개월치만 확정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돼서 예정신고를 했다면 법인과 마찬가지로 1기 확정기간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가 될 수도 있다. 실무적으로 쉽게 1년을 3개월씩 끊어서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기간으로 알아두자. 그리고 개인사업자라면 6개월씩 1기 확정, 2기 확정 기간으로 알아두시면 편리하다.

만약 법인이 부가세 예정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해당 부가세 예정신고를 기한후신고하거나 또는 확정신고 시에 예정누락분으로 포함시켜서 신고할 수도 있다.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법으로 강제돼 있기 때문에 둘 중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예정신고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하든, 예정누락분에 포함시켜 확정신고시에 산입을 하든 가산세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하자.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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