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93)

경기도에서 가축 사육업을 하는 2명의 신청인이 인근 일반산업단비 부지개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과 먼지로 가축,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1억8143만9960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사육중인 돼지가 유산, 사산, 폐사했다. 모친은 경도난청 청각 피해를 받았다.

△피신청인:소음·진동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돈사내부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사에서는 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음 공법 적용 및 장비투입 축소 등을 공사에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했다.

◇조사결과=관할시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해 7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규 위반사항은 없었다. 또한 신청인 농장 주변에서 소음을 2회 측정한 결과 측정치가 55dB(A)로 규제기준치 65dB(A) 이내로 나타났다.

발파공사에 따른 진동속도 평가결과 평균 진동속도는 0.018㎝/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0.02㎝/s) 이내이나, 4개월 평균 진동속도는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0.026~0.036㎝/s)한 것으로 평가됐다.

◇판단=소음·진동 등 외부자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돼지의 특성상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해당기간(4개월) 간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상기 월별 돼지사육 및 출하두수 현황을 보면 해당 월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로 인한 피해가 일부 인정된다.

모친의 청력 피해 주장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

◇결론=배상액은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1621만900원, 재정수수료 4만8630원을 합해 1625만953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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