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79)

전문건설업체 A사는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사업자의 기성대금 지연 지급, 추가 작업지시로 인한 변경계약 요청 거부 등의 문제로 B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게 됐다.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던 중 A사가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자, B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잔여 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하겠다고 하고 직영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과도한 공사비를 청구해 남은 기성에서 공제했다.

이처럼 공사 진행 중 이견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잔여 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하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곤 한다. 하지만 잔여 공사를 원사업자가 직영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부당타절과 직영공사분의 공사비 과다계상을 통한 대금감액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원사업자인 B사가 A사와 하도급공사에 관해 협의하던 중 A사가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 것을 빌미로 직영공사를 진행한 것은 A사와 하도급계약 종료의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하도급법 제8조의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또한,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제대로 된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과다한 금액을 공사비용으로 공제한 것은 하도급법 제11조의 감액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위법행위들은 하도급법에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 구제를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국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사업자와의 협의 진행 과정에 관해 꼼꼼하게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다. 나아가 이후 직영으로 진행되는 직영공사에 대해서도 정확한 증빙자료를 준비해 과다비용 계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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