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48)

Q.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최저임금 산정기준기준 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해당연도 최저시급 이상). 문제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법원의 해석차이가 있어왔다는 점입니다. 

2. 고용노동부의 기존 해석
고용부의 기존 행정해석은 1달간의 근로시간과 함께 유급주휴시간 및 약정휴일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약정 휴일이 없는 경우는 209시간(40시간(실근로시간)×4.345주+8시간(주휴시간)×4.345주≒209시간), 약정휴일이 있는 경우 244시간(40시간(실근로시간)×4.345주+8시간(주휴시간)×4.345주+8시간(약정휴일시간)×4.345주≒244)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이 됩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이 포함되고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및 약정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174시간(40시간(실근로시간)×4.345주)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이 됩니다. 

4.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고용부와 법원의 해석차이로 다소간의 혼란이 예상됐으나,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의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2019년 1월1일 시행)을 개정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사안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서 실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약정휴일 유무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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