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책임 없이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반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정성호·김경협·이원욱·김두관(이상 더불어민주당)·박명재(자유한국당)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와 산업계, 학계, 노조 등은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에서 “장기계속공사의 부기사항인 ‘총공사기간’은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와 유사한 소송이 현재 260건, 계류가액만 1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어 종합건설업계에선 이 판례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 발주자가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공사의 책임과 무관하게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발주자가 관련 규정의 미비를 이유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국토교통부 김영한 건설정책과장은 “이 문제는 공정과 상식의 문제”라며 “원칙적으로 간접비는 지급돼야 하며, 발주기관은 공기연장의 리스크를 감안해 공사비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 고정민 과장은 “간접비는 실비 보상하는 게 대원칙”이라며 “발주기관이 편법적으로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련 제도를 개정·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등 부기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