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2.25% 상승한다.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기존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27일 개정·고시했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선을 추진해 3월중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방향은, 우선 기본형건축비 산정은 건설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력투입량의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게 한다. 또 기본형건축비가 건축비의 상한선임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의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택지대금 기간이자는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은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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