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100·끝)

원천징수란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지 않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의 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가장 일반적인 예시를 들자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급여를 지급받을 때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제하고 받는 것을 생각하면 쉽다.

인건비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사업소득 등은 해당 지급자(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경비로 처리돼야 한다. 그래서 매달 또는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원천세만 신고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급여나 기타 사업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근로자 등)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득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1년간의 소득금액이 누구의 소득인지 인적사항 등을 매년 신고해야 되는데 이를 ‘지급명세서의 제출’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즉 회사는 원천세를 신고하면, 그와 대응해 매년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되는 것이다.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는 소득에 따라 다른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퇴직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그 외 나머지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은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2개월 뒤)까지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이 연말정산이다. 1월15일부터 2월 초까지 근로소득자들에게 연말정산 자료를 받는 이유가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함이다.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세무신고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원천세 신고만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분이 많으신데 이는 금전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되는데, 급여나 사업소득 지급액이 1년치 하면 보통 몇천만원 단위라서 가산세가 크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뿐 만아니라 모든 세무신고는 해당 신고기한이 있다. 해당 신고기한에 맞춰서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은 절세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겠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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