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94·끝)

부산 북구에서 머루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의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65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피신청인 아파트의 그림자가 농장에 드리워져 포도나무의 생육부진, 생산량 감소, 고사목 발생 등의 피해가 생겼다. 또한 아파트의 진입도로를 신설하면서 배수로를 잘못 설계했고, 이후 집중호우로 범람이 발생해 홍수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신청인:일조 피해는 우리 아파트와는 무관하며, 진입도로 및 우수박스 공사는 관할관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관계가 없다. 신청인의 피해는 안타깝지만 당사의 공사와 관련이 없다.

◇조사결과=피신청인 아파트로 인한 일조 방해는 머루포도의 생육기간을 벗어난 동절기에만 발생했다. 신청인은 머루포도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수익이 있었으나, 피신청인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고사목이 발생하는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나 수확량이나 판매대장 등 증빙자료가 없었다.

◇판단=분쟁지역에 대한 일조분석 결과 태양 고도가 낮아지는 동절기에 추가 일조방해가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개연성이 부족하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소음피해는 공사기간동안 관련 민원을 제기한 이력이 없고 소멸시효 3년이 완성돼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현지조사 결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당사자 주장과 진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신청을 기각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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