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80·끝)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문건설회사가 대기업 상대로 신고를 했다. 처음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재를 하는데 신고인이 통상적으로 거부한다. 그렇게 되면 공정위 지방사무소로 사건이 정식으로 이첩된다. 그러면 사건 담당사무관은 중재를 또 시킨다.

하도급사건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분쟁이므로 중재를 해서 빨리 신고인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피신고인을 불러서 웬만하면 합의를 유도한다. 그래서 종종 공정위 담당자가 금액조정을 해서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때 공정위의 합의안은 대기업의 입장을 듣고서 금액을 제시한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적정하면 되지만 신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의 10%에 불과하면 당연히 응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70~80% 반영되면 수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50%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이 애매하다.

기본적으로 신고인의 재무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지만 신고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옳다. 중재안을 거부했을 때 한 푼도 못 받고 끝까지 공정위의 처분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이 넘는 기간에 재정적으로 버틸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중소기업은 대체로 그렇지 못해 판단이 어렵다.

재정적 측면 외에 중재안을 수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3배소 소송관련 하도급법의 핵심조항 위반여부이다. 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 보복조치, 기술탈취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위법했다면 공정위의 처분을 받고 3배소를 제기하는 것이 더 나은 판단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3배소 관련 조항 위반이 없을 경우에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려 본들, 실익이 없으므로 그냥 어느 수준에서 수용하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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