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날인 없으면 하도대 직접지급 사유 해당 안돼… 회원사에 안내

“원사업자 허위 직불합의서 작성에 유의하세요”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의사항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를 면제받기 위해 원·수급사업자간 직불합의를 한 후 발주자의 합의(날인)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허위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 경우 원·수급사업자간 직불합의를 했더라도 발주자의 날인이 돼있는 직불합의서를 교부받지 못했으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발주자 합의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건협은 설명했다.

전건협은 특히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및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회원사들의 유의를 강조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수령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업체 차원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하도대 지급보증 미교부시 향후 원도급사 갑질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