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45>

◇사건경위=○○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한 후 다시 회수하고, 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해 발생한 사건이다.

◇판단=○○건설은 25개 수급사업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어음할인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한 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다시 회수했다. 이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하도급법 제8조 탈법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또 ○○건설은 △경미한 작업내용 변경을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시공토록 하는 약정 △원사업자 지시로 인한 돌관작업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물량증감으로 인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약정 △일체의 하자를 수급사업자가 책임지거나 하자비용 공제 시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약정 등을 설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4 및 시행령 제6조의2의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의 탈법행위 및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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