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49·끝)

Q. 2019년도부터 변경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노동자에게 아무리 많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합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동법 위반의 죄를 묻게 됩니다. 올해 1월1일부터 이 산입범위가 일부 확대됐습니다. 

2. 종래 산입범위
종래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업무와 관련해 매월 지급되는 수당만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①격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②식대 등 복리후생비 등은 산입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결과 연봉이 3000만~4000만원이 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비중이 높은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3. 확대되는 산입범위
올해 1월1일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2019년의 경우 상여금은 매월 43만6287월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복리후생비는 12만2160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4. 시사점 
개정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되 항목별로 지급방법과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바, 급여설계에 앞서 개정사항들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