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주거비율을 낮춰 조망권 등 도시문제를 최소화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3월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비주거시설의 의무면적을 10%에서 최소 15%로 상향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주거용에는 용적률을 400% 최대치 적용 △상업 활성화 위해 비주거 용도에 상업지역 최대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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